사업안내

인증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것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
2.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 "효율관리기자재"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기자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안전인증대상제품"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2. "안전확인대상제품"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4.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5. "어린이보호포장"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 및 용기

6.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2.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3.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

1. 방송통신기자재등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잠정인증("적합성평가")을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오토바이)

1.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