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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9-04 10:5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0-49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냉장고 등 효율관리기자재 일부 품목의 에너지효율 기준 상향,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제시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효율기준 조정 및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기준 제시

 

품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전기냉장고

· 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

· 3·6년 후 목표소비효율 제시 등

‘21. 10. 1.

전기냉방기

(에어컨)

· 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조정 등

· 3·6년 후 목표소비효율 제시

창 세트

· 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

텔레비전수상기

(TV)

· 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

· 3·6년 후 목표소비효율 제시 등

‘22. 1. 1.

 

전기냉방기 에너지소비효율 사후관리 강화

 

전기냉방기의 냉방효율 측정항목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 의무화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jsi980@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3) 팩스 : 044-203-475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전화 : 044-203-5146)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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