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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9-04 10:55:0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04

가축전염병 예방법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는 소, , 돼지, 닭 등의 동물 외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어 수입 시 검역을 받는 동물로 박쥐목, 식육목, 쥐목의 포유류동물이 있음

최근 이들 포유류동물의 국내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성도 증가하여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역관리를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대상동물) 광견병에 감수성이 높은 동물로 이에 속한 박쥐목(Chiroptera), 식육목(Carnivora), 쥐목(Rodentia)으로 선정

박쥐목은 박쥐목에 해당하는 모든 박쥐

식육목은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과, 몽구스과

쥐목(설치목)은 쥐목에 해당되는 모든 설치류 동물

(출생·사육조건)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육시설에서 사육

 

(사육시설) 수출동물(반려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되어 승인한 곳

(수출동물의 조건)

수출동물은 선적 전 24개월간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육되거나,

수출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선적 전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하거나,

선적 전 12개월 동안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사육시설에서, 출생 이래 또는 선적 전 최소 6개월간 다른 광견병 감수성 동물과 분리 사육

(수출 검역) 격리 검역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 수의관에 의해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함(필요 시 우리 정부가 정밀검사 요구 가능)

(불합격 조치) 수입 검역 도중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면 반송 또는 폐기 처분

 

3. 의견제출

동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우편번호 339-012)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 가축 외 포류유동물 수입위생조건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0000-00

가축전염병 예방법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000000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1(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외 포유류동물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 또는 인공증식하는 다음 각 목의 동물을 말한다.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은 제외한다.

. 박쥐목(Chiroptera): 박쥐목에 해당하는 모든 박쥐를 말한다.

. 식육목(Carnivora):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말한다.

. 쥐목(설치목)(Rodentia): 쥐목(설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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