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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8-20 11:39:08

제·개정사유

식물방역법상 금지식물인 칠레산 아보카도에 대하여, 병해충 위험평가를 완료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하여 ‘20년 6월 양국이 수입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내용


가.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칠레 검역당국)
1) 한국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및 매년 검역본부에 통보


나. 수출과수원 관리(칠레 검역당국)
1) 검역병해충에 대해 월 1회 예찰 및 방제조치 이행 및 관리 감독
2) 칠레의 과실파리예찰프로그램에 따른 예찰․방제로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 유지(지중해과실파리 발생 시 반경 7.2km 규제지역 설정)


다. 선과 및 포장(칠레 검역당국)
1) 수출선과장의 출입구 및 환기구에 병해충 재감염방지 시설 설치
2)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와 “For Korea” 표시
3)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의 통기구에 방충처리(1.6mm 이하 그물망)

라.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칠레 검역당국)
1) 수출화물의 2% 또는 600개 이상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마. 지중해과실파리 규제지역내 생산․포장되는 생과실 수출 요건(칠레 검역당국)
1) 화물 별 최소 30개 절개 검사 추가 실시
2) 규제지역 설정 시 식물검역증명서에 지중해과실파리 무감염 부기

바. 수입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1) 수입화물 상태 확인 및 수입식물검역

이영기(수출지원과 / 054-91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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