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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동보드 ->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8-20 11:25:3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 저속 및 소형의 개인 이동기기의 포괄명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용어 조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품목명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품목명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순 변경함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2], [별표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호나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별표 4 2호나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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