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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8-20 11:16:33

◎ 발제요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구체화(안 제1조의2)

    과학적 실험용‧분석용‧연구용, 시제품, 전량 수출용 이외에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살생물제로 하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이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신청을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승인 방법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시 제출자료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승인 시 제출 자료를 현행화하고 변경승인‧신고 시 제출자료와 절차를 규정함.




  ○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 보완(안 제23조제1항)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정부가 해당 용도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살생물물질이 들어 있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봄.




  ○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신설(안 제25조의2) 

    법 제32조의2의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동일한 물질‧제품에 대해 척추동물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 보완(안 제33조)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일정 기간 분석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화학제품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사항 신설(안 제37조제2항‧제3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 항목을 규정함.




  ○ 포상금의 지급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절차와 한도 금액을 설정함.




  ○ 업무 효과성 증대를 위한 위임‧위탁사항 개정(안 제38조, 제39조)

    법 개정 사항을 위임‧위탁사항에 반영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위임하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에 대한 교육, 기술적 지원 등을 「화학물질관리법」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및 통보사항(안 제39조의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자료보호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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