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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기술표준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8-03 17:22:4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14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안전기준에서 인용한 표준명 변경 및 신규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적용범위 변경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이륜자전거) 현행 안전기준에서 인용한 반사경 KS표준 및 석면안전기준이 폐지되고, 대체 표준 등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인용 표준명 변경
ㅇ (실내용바닥재) 제2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 삭제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합성수지제품’에 매트류 제품이 포함되어, 욕실 바닥매트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0(이륜자전거) 개정전문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바닥재)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6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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