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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8-03 17:10: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47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 동 제도의 시행(21.1.16)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2. 주요내용

.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안 제16)

   - 현행 물질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외물질을 추가

 

. 대체자료 기재 승인에 관한 기준(안 제17조 및 별표 7)

   - (대체필요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 (대체자료의 적합성)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을 대체하는 ‘대체명칭’의 명명법과 원래 함유량을 대체하는 ‘대체함유량’의 적용 범위를 규정

     * 환경부의 ‘총칭명의 명명방법’ 준용 / ** 원래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P, 25% 이상인 경우 ±20%P로 규정

   - (MSDS의 적정성) 유해성·위험성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법적 규제현황 등 항목을 검토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정의(안 제19)

   -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 화학물질(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화학물질 적용분야 시험, 시범제조(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

. 그 외 기타사항 개선·보완

   - 작성 주체자가 양도·제공자에서 제조·수입자로 변경되어 일부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원래 상태의 유지를 위해 적용제외 등 정비(안 제3조 및 제11)

   - MSDS 제출시 용도분류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토록 함(안 제11)

   - 동일한 여러 혼합물에 향수·향료 등 화학물질이 제한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MSDS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 국제기준(UN GHS)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통합표준안, 부처합동 마련)을 반영 등(안 제6, 6조의2,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전자우편 : sc1227@korea.kr

  - 팩스 : 044-202-809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6, 7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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