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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휴대품검역 (국림수산물품질관리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9-04 11:01:34

휴대품검역

  • 담당자 : 최미정
  • 팩스번호 : 051-400-5745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 전화번호 : 051-400-5716

가. 여행자 휴대품 검역신청
  • 신청서
    • 제출서류 : 법정 전염병(흰반점병 등 21종)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구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시행('18.4.1)으로 자가소비용범위(총중량 5㎏,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이내) 삭제로 검역증명서 의무 첨부)

  • 처리기한 : 즉시
  • 제출처 : 공항 또는 항만 C.I.Q기관 검역장내 수산생물검역관
  • 신고방법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or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 신고 or "수산생물 휴대물품 신고서 작성" 제출
  • 수수료 : 무료
  • 검역판정
    • 합격 시 : "여행자휴대지정검역물검역" 결과표지 부착
    • 불합격 시 : 반송 또는 소각,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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