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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8-20 15:19:32

1. 적용지역 및 식물

태국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mai 및 Rad종) 생과실로서 태국 식물검역당국이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고, 병해충 발생이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화물의 수송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3. 재배지검역

가. 태국 식물검역관은 재배기간 중 과수원별로 병해충 발생여부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나. 태국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 병해충의 발생이 심하여 수출용 과실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과수원을 수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선과

증열처리 전에 병해충 감염과 및 피해과 등을 선별하여야 하며 태국 식물검역관이 선별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5. 증열처리

가. 증열처리 시설 조건

(1) ‘나’항의 증열처리가 가능한 시설로서 방충시설이 되어 있을 것

(2) 증열처리시설 내의 공간 온도와 적재된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나. 증열처리 방법

태국산 망고 생과실은 ‘가’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서 태국 식물검역관의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열처리 하여야 한다.

(1) 증열처리 전 온도감지기가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2) 증열처리실별로 과실의 적재된 상태에 따라 상층부위에 1개소, 중간부위에 2개소, 하층부위에 1개소 이상의 과육 중심부 및 공간부위 2개소 이상에 온도감지기를 설치한다.

(3)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를 47℃ 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20분간 처리한다.

(4) 처리기간 중 과육 중심부 온도가 47℃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 47℃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20분간 처리하여야 한다.

 

6. 포장장소보관장소 및 포장방법

가. 포장장소 및 보관장소는 태국 식물검역당국이 지정하고, 사용 전 태국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포장장소 및 보관장소는 방충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살충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다. 포장장소 및 보관장소는 증열처리 시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라. 증열처리 된 망고는 새 상자로 포장하여야 한다.

마. 상자에 구멍이 있을 경우, 과실파리에 의한 재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구멍을 망(눈의 크기가 1.6mm 이하인 망)으로 막아야한다.

바. 한국 수출용 과실은 다른 과실과 구분되어야 한다.

사. 각 상자에는 ‘한국 수출용’(10cm 이상 × 3cm 이상)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 과실은 포장장소나 보관장소에서 직접 컨테이너에 적재되거나 8.나.에 따라 봉인되어야 한다. 만일 컨테이너에 적재되거나 운송되기 이전에 과실을 다른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운반 차량은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수출검역 및 증명

가. 수출검역은 태국 식물검역관이 실시한다.

나. 검역은 포장장소 또는 보관장소에서 실시한다.

다. 한번에 처리된 모든 과실을 하나의 더미로 하며, 한 더미의 전체 상자 수의 2%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병해충의 유무를 검역한다.

라. 검역 결과 한국의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더미를 불합격 조치하고, 태국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할 때까지 태국산 망고에 대한 수출검역을 중단한다.

마. 검역 결과 금지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더미를 불합격 조치한다. 다만,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바. 태국 식물검역관은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증열처리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8. 포장 또는 컨테이너 봉인

식물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태국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봉인하여야 한다.

가. 컨테이너로 수송할 경우에는 봉인을 실시한 후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

나. 컨테이너로 운송되지 않고 파렛트 단위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각 상자별로 봉인하고 "TREATED PQ-DOA- THAILAND"라는 표시(15cm 이상 × 5cm 이상)를 각 상자에 부착한다.

 

9. 수입검역

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면 한국 식물검역관들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봉인의 파손여부

(2) 컨테이너로 운송되지 않고 파렛트 단위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 각 상자의 봉인 상태와 포장 상태 및 "TREATED PQ-DOA-THAILAND"라는 표시의 부착 유무

나. 상기 ‘가’항의 확인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에 문제가 있거나 컨테이너의 봉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당해 화물에 대한 조치를 보류하고 태국 식물검역당국과 함께 원인을 확인한다. 만일 해당 화물이 본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한국 식물검역관들은 태국 식물검역당국이 새로 발급한 정확한 식물위생증명서를 받은 후 화물을 합격조치한다. 다만, 해당 화물이 본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수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2) ‘가’항 ‘(2)’호의 확인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상자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다. ‘가’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한국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라. 수입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조치하고 태국 식물검역당국에서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있을 때까지 모든 태국산 망고의 수입을 중단한다.

(2) 살아있는 기타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당해 화물을 소독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한다.

 

10. 국외생산지 조사

가. 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증열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 조사를 실시한다.

나. 이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다. 태국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시즌 전 최소 30일 이전에 조사일정 및 초청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국외생산지조사는 7~10일가량 이루어지게 되며 동 기간 동안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1) 태국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사결과 보고서 확인 및 망고 재배지 현장 확인

(2) 대한국 수출용 망고 처리를 위해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

(3) 선과,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 현장 확인 등

마. 태국 식물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한국 식물검역관이 원만히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4. 기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 측 규제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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